올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7892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2092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에서 만 19∼39세 청년에게 임대한다.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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