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47일 만에
즉각 석방은 아냐…檢 항고 여부에 거취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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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즉각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뿐 아니라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위법이라고는 윤 대통령 주장도 수용했다.
형사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계엄 사태를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기소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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