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어도 합격 등…공공기관 채용비리 36건 수사의뢰

장기현 / 2019-02-20 14:13:59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31곳에서 182건 채용비리…288명 수사의뢰나 징계 요구
채용비리 피해자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주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신규 채용 때 직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채점해 커트라인으로 통과시킨 뒤 면접에서 최고점을 줘 1등으로 합격시켰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4년 2월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합격시켰다.

 

▲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청탁해 본인의 동생과 지인을 채용시킨 뒤 다음해에는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비리 가운데 일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205개 공공기관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1곳에서 신규채용 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 등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에서는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36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된 31개 기관 및 주요 적발사항, 징계요구 대상 50개 기관 명단도 공개됐다.
 

<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

 

구 분

대상
기관수

조사
기관수

적발

기관수

지적

사항

채용비리

업무 부주의

소계

수사

의뢰

징계

소계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8

333

280

889

84

19

65

805

420

385

지방공공기관

847

634

458

1,145

62

9

53

1,083

560

523

기타공직유관단체

268

238

172

600

36

8

28

564

180

384

합 계

1,453

1,205

910

2,634

182

36

146

2,452

1,160

1,292

  

수사의뢰나 징계 대상인 임직원은 288명이다. 임원 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직원 281명은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소될 경우 퇴출하고,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시킬 예정이다.

55명으로 파악된 채용비리 피해자는 필기단계 피해자는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는 등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가 반복되거나 후속조치 이행이 미흡한 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닌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기관장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며,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파견용역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한 등 내용을 담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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