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불소 기준 크게 완화…"사업자 비용절감 특혜 부여한 결과"
창원시 "환경부 유권해석 따른 절차"…부영주택, 그간 9번이나 고발
경남 창원 장천동 옛 진해화학 부지 정화작업이 18년째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해당 지자체가 완화된 기준으로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창원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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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22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해화학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임희자)는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는 부영주택에 토양오염 정화 부담을 줄여주는 특혜"라며 "창원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기업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해 토양오염정화 범위를 재산정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정화비용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이 누려야하는 안전한 토양환경권을 빼앗고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과정에서 민간협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창원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토양정화명령을 철회하고 주먹구구식 토양정밀조사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불소 기준 완화와 특혜 논란은 2024년 12월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소 오염 기준을 2배 완화(1지역 기준 400㎎/㎏→800㎎)하면서 부영주택이 향후 정화해야 할 토양량이 크게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창원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 조속히 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51만4000㎡을 아파트 건설 용지로 구입했다. 해당 터는 진해화학이 인산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료를 약 30년간 생산해 왔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상당량의 폐석고가 남아 있는데, 부영주택은 203만t 중 189만t을 처리해 14만t이 남은 상태다. 그동안 처리한 면적은 21만4877㎥(약 65%)로, 11만3999㎥(약 35%)가 방치돼 있다.
창원시와 진해구는 부영주택에 2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지금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않아 악취와 먼지 등으로 주민 민원을 불러일으켜 왔다. 특히 부영은 올해 7월 완화된 기준에 따른 창원시의 행정명령에도 정화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개정 법령 적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질의 결과, 개정 이후 조치명령부터는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해화학부지의 오염토양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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