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통합 서비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정은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문간담회를 열었다.
| ▲구리시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자문간담회 참석자들[구리시의회 제공]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토의를 거쳐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사항 등도 갖추기로 했다.
정은철 시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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