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 장병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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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들이 수해지역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육군 제공]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되고 가입 인원은 3200명이다.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중장해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진단비·급성심근경색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도 보장한다. 경기도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기존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군장병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
도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협의 중이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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