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요구하며 무단 점거와 함께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파크골프협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29일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 점거 및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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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산파크골프장 이용 홍보 웹포스터 [창원시 제공] |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권 분란은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대한 위탁 협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임의로 구장을 확장하는가하면, 비회원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창원시의 판단이다.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점용 토지나 시설을 전대·임대할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 운영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로 회원이나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창원시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10일 창원시가 직권으로 협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협회는 계속해서 구장을 무단 점거·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관내 병원에서 협찬금을 받아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수사 당국에 이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협회 회원이 회장 등 임원진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회 측에 조속한 무단 점거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올해 대산파크골프장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도 입회비 11만 원을 요구,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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