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완도군, 관할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
전라남도가 제주도와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적 대응과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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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청 청사 전경 [전남도 제공] |
이번 소송은 전남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 해역이 완도군 관할임을 입증할 근거로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 1959년 체신지도와 한국항로표식분포도, 1960년 대한민국전도, 1974년 한국산업지도, 1976년 우리나라전도 등 다수의 지도를 확보했다.
또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행정자료를 제시하며 제주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재 판례에 따라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가 인정되려면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네 차례 공문을 보내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권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제주도를 상대로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에서 오랜 기간 어업활동을 이어온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1920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와 1970년 국립지리원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시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간 해상경계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전남의 관할권한을 반드시 지켜내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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