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재난대비 비상근무'를 전시사변 수준보다 과도하게 운영하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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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 [전남도 제공] |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재난안전법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실무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비상근무는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령해, 불필요한 인력 동원을 줄이고 대응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광양시는 재난대비 비상근무 인원을 '전 직원의 절반 이상'으로 규정해,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비상단계 제1호(직원 3분의1 이상 근무)보다 더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했다.
전남도는 광양시의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공무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며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양시는 2021년 1월부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앙부처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뉴얼에 대한 숙달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점검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는 광양시에게 재해 대응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다시 산정해 과도한 인력 투입을 방지하고, 비상근무자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 재난대응 실효성 강화와 비상근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연 1회 이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시·군안전관리계획을 시·군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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