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위스키, 해외직구보다 국내가 더 저렴"

김경애 / 2023-12-05 14:01:57
배송비·세금 부담으로 국내보다 비싸

A 씨는 지난해 12월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31만6585원을 결제했다.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예상하지 못한 관세 등 세금 42만6010원이 부과돼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세금 부과 사항은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마트 목동점 와인 매장.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와인 10종과 위스키·코냑 10종을 대상으로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몰 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국내 가격이 대체로 저렴했다고 5일 밝혔다.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가 더 저렴했다. 해외직구에 붙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3.9%~17% 저렴했지만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코냑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에 붙는 배송비와 세금이 상당하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상 확인이 어렵다.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난 후에야 납부하므로 구매 결정 전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 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 대비 상품 판매가격이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는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동일한 직접배송일지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인데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자유 무역 협정)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 청구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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