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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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31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이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무안군은 이번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나 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남도·무안군과 합동으로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없이 운영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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