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무산된 이후 건물 붕괴 위기를 맞은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 여론이 높아지자, 경남 창원시가 본격적인 주민 이주 대비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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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열린 '봉암연립주택 사전 주민설명회' 모습 [창원시 제공] |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마산회원구 봉암동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사전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긴급안전점검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E등급 판정 시 이주 지원계획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으로, 지난해 4월 12일 천장 콘크리트 박락 현상 등 붕괴 위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2월부터 정밀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는 9월 초에 공개되는데, 시청 안팎에서는 최하위 E등급 판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심각한 결함 상태를 뜻한다. 이처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지자체는 사용 제한이나 철거, 대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창원시는 현재 이주 지원대책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재난관리기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임대주택은 현재 LH임대주택 23세대 및 시영임대주택 5세대로 총 28세대가 준비돼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비(최대 1000만 원) 융자 및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과 함께 긴급주거 지원으로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9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점검결과가 E등급일 경우 구체적인 지원내용 안내와 함께 이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손태화 창원시의장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장 등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창원시의 특단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82년 준공 된 '봉암연립주택'은 2003년 한 차례 E등급을 받은 뒤 재건축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이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주민들은 재건축사업 무산 이후 창원시에 지속해서 이주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창원시는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회피해 왔다. 현재 이곳에는 129가구 중 63가구에 대부분 고령층인 90여 명이 살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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