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 ▲ 올해 처음 허용기준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안 위치도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13일 부산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 허용기준(0.8㎎/㎏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0.9 ㎎)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르다.
이번에 독소가 검출된 한 곳을 제외한 부산·경남 및 전남 지역의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협력해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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