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 위탁 개발 절차 상 맞지 않는다"
구리시와 시의회가 오는 2028년 말까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를 놓고 맞서고 있다.
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당시 삭감했던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 17억1600여만원 전액을 또다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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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
이에 대해 구리시 측은 "공유재산위탁 개발 방식으로 완료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여성행복센터 등의 사례처럼 토지 매입과 설계 용역을 병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이 30% 이상 상승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되나 이번 사업의 경우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해당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고 토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아 올해 예산안에 토지 보상비 추가분 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 절차 상 맞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매입과 병행해 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복합커뮤니티센터시는 오는 2028년 말까지 공유재산위탁 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420여억 원을 들여 인창동 573-1일대 5900여㎡ 부지에 건강지원센터와 문화교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300여㎡ 규모의 시설을 립할 예정이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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