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올해 환경부로부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월부터 6월까지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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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포스터 |
이번 전수조사 기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전문 조사업체에서 관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이용 중인 곳은 양성화(등록)하고 미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2023년 7월∼2024년 6월)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수질검사와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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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
함안군은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업비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확정된 군민이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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