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에서 강성휘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며 본선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과거 전과 이력도 함께 재조명되며 향후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
|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
8일 강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목포를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다"며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시장'을 선택한 결과다"고 환영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 대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분열과 갈라치기, 구태 정치의 그림자도 있었지만 시민과 당원은 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말이 아닌 실행을, 정치가 아닌 결과를 선택해주신 만큼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서도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목포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목포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 목포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대로 가면 더 쇠퇴하고, 지금 바꾸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20년 의정 경험과 현장에서 검증된 실행력, 그리고 준비된 전략으로 목포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RE100 기반 에너지 도시, 해상풍력 산업 중심도시, 1000만 관광객 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일자리가 늘고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다시 뛰는 목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의 본선 진출과 함께 과거 전과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강 후보는 전과 기록 4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또 2004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에는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록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강 후보가 지난 2월 20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오른 강 후보가 제시한 미래 비전과 과거 이력이 맞물리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목포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과 함께 후보 검증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