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 경찰 카메라, 무전기도 빼앗아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참가자가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촛불 조형물과 광장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안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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