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8급 주무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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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 주무관은 지난해 9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수치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1일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2024년 1월 1일자로 전남에 소재한 직속기관으로 하향전보됐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하도록 돼 있다.
A 주무관은 UPI뉴스와 통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현재 전남에서 자중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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