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정현환 / 2024-01-19 15:28:33

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2024년 1월 22일로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 2일이다.

 

▲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그룹 제공]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만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게 핵심이다.

 

포스코는 근무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또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만여 명의 상주 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재충전을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쳐,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구성원이 유연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를 활성화했다"며 "복장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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