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경기도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인구감소 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