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공포…올 1월부터 소급 적용
고양시가 자녀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넷째자녀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2일 공포된다.
| ▲ 고양시 제공 |
조례에 따라 시는 현재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 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넷째 500만원, 다섯째 1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서 넷째에게 확대된 200만원, 다섯째 700만원은 1년 후 분기별로 분할지급 한다.
시는 출생 초기보다 1세 이후의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 미지급 사유 발생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