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구 해제로 재산권을 회복해서 온천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
포천시는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직리 화대리 일대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280만㎡의 지하수개발 제한과 22만6000㎡의 건축행위제한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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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쳐] |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또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지적돼 왔다. 온천법에 의해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제3자의 온천개발이 제한돼 유황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포천시는 이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와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일대에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시는 용도지역에서 환원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적성평가와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천지구 해제로 사직리 화대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함에 따라 지역 발전과 함께 온천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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