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른 피의자에 진술 회유 시도"…증거인멸 의도
변호인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실제 심문 못해
李 "박석호에 사건 내용 모르는 것 같아 알려 주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으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기소된 피의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 사건 1심 재판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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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심문에 앞서 "이 전 의원이 편지에다 자신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타이이스타젯 운영 상황을 박 대표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며 편지 내용 일부를 설명했다.
편지에는 또 다른 논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 채용과 관련한 부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했던 이스타항공 노조관계자는 8일 UPI뉴스와 통화에서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해 아쉽다"며 "어떤 이유로 서 씨가 채용됐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 씨 특혜 취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이다. 서 씨가 태국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가 바로 박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기 위해 서 씨 채용을 박 대표에게 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검찰의 편지 공개에 대해 반발했다. 박 대표 변호인은 "재판 전 검찰로부터 옥중편지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본 재판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등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자리이기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채용 건은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옥중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 정도로 심문을 한정했다. 이 전 의원이 서 씨 특혜 채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편지에 적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이 전 의원은 옥중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려주려 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당일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전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피고인 박석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회유까지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본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표는 재판 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 씨 특혜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이) 서씨 프로필을 주며 (타이이스타젯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한 건 팩트(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서 씨는 매달 월급 800만 원, 월세 35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항공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박 대표의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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