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여전…경남도, 불법행위 3건 적발

박유제 / 2024-03-25 12:11:16
'관리 사각지대' 성인용품 판매업소 계도활동 병행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구매행위를 한 뒤 웃돈을 받아 챙기는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담배 대리구매자를 적발한 경남도 특사경 [경남도 제공]

 

이번 기획단속은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9주 간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행위 2건이었다.

적발된 A룸카페는 창문과 문을 시트지 등으로 가린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쿠션 등을 비치하고 넷플릭스·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켰다.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 X(옛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해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개 소에 대해서는 단속 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 표시 시 벌칙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 안내,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운영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였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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