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쿠폰 3종 사용조건 소비자에 불리해져"
이벤트로 보상한다는 그린카 "여전히 경쟁사 대비 좋은 조건"
"이 모든 게 최근 한 달간 벌어진 일이냐."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 공간에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서비스업체 '그린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그린카는 일주일마다 개악이 되냐", "그린패스 포함해 잦은 혜택·프로모션 변경은 고객 불신 불만족으로 직결인데 헛짓거리 그만하길" 등의 내용이다.
그린카가 잦은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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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그린카' 로고. [정현환 기자] |
이날 카셰어링업계에 따르면, 그린카는 지난달 24일 "그린패스 상품 정책이 2024년 1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라 주중·주말 24시간 무료 이용권이 기존 '6시간 이상 예약 시 할인'에서 '24시간 이상 예약 시 할인'으로 변경됐다. 또 '가입 시 4매 일괄 지급' 규정은 '3개월마다 1매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다.
그린카 회원은 연간 2만5000원을 지불하면 '그린패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필요할 때 일정액을 내고 차를 대여해 쓸 수 있다.
그린카는 마케팅 차원에서 회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 쿠폰 혜택을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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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카 '그린패스' 관련, 지난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게시된 모 사이트 카셰어링 후기. [정현환 기자] |
소비자들을 뿔나게 한 건 그린카의 혜택 축소가 처음이 아니라서다.
그린카는 지난달 2일에도 '주중‧주말 전 차종 대여요금 60% 할인'이었던 상품을 '주중‧주말 전 차종 대여요금 50% 할인'(4시간 이상 예약 시 할인)으로 변경했다.
또 '평일 심야 전 차종 7000원 정액권(16시간 이상)'을 '주중 심야 9000원'(6~16시간, 일부 차종 제외, 다음날 11:00까지 반납)으로 바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했다.
'분기별'로 지급하던 주중·주말 24시간 무료 이용권도 '6시간 이상 예약 시 할인, 일부 차종 제외, 가입 시 4매 일괄 지급'으로 축소했다. 그린카는 정책 변경을 고지할 때마다 "시행일 전일까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된다"고 게시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소비자 혜택을 두 차례나 축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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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게시된 그린카 '그린패스' 정책 변경 내용 중 일부. [정현환 기자] |
이동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그린패스 쿠폰 3종 사용조건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해졌다"며 "할인율은 낮아졌고 전기차는 제외됐으며 장시간 대여 유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그린패스 정책 변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공지로만 혜택 축소를 예고하고 모바일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지하지 않을 시 혜택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회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린카를 담당하는 롯데렌탈 관계자는 사전고지가 불충분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경 30일 전 메일과 APP, 웹페이지에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고지가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엔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혜택 축소 이유에 대해선 "기존 다양했던 그린패스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였다"며 "앞으로 롯데 계열사와의 제휴 혜택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더 큰 보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경쟁사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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