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상임위 180일 기간 최대한 줄일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구로의 '혜원유치원'을 찾아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당 운영을 민생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매주 현장 최고위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장 최고위 첫 일정으로 유치원을 방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당이 직접 찾아 이들을 달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유치원3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유치원에 관해 당과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현장을 찾았지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법안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혀 빠르지 않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관련 인터뷰 기사 참조)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 유치원 급식 안전 보장 등이 핵심이다.
이를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중재안은 국가지원금을 지금처럼 지원금 형태로 두되, 학부모 부담금과 단일회계로 관리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원안에 비해 횡령죄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됨에 따라 처벌규정은 내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법안 처리까지 난관이 많아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의 진행 절차와 과정
그렇다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진행돼왔으며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패스트트랙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 5분의 3 동의로 결정 -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혹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과반수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서'를 국회의장 혹은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국회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은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위원 총수가 15명인 교육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7석, 자유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이 2석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한 결과, 한국당이 불참했지만 재적위원(14명) 5분의 3 이상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김해영·박용진·박찬대·박경미·서영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등 총 9명이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했다.
■ 상임위 회부 및 토론 - 신속 처리가 결정된 안건은 상임위에 회부되며, 발의자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제안설명 이후에는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가 진행되며, 전문위원은 법률안을 사전에 연구·분석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음 절차로 제안자와 의원 간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체토론이 이뤄진다.
■ 180일 안에 의결, 초과 땐 법사위로 -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소위는 법안심사를 통해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체안을 마련한다. 소위의 심사를 마친 법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180일을 초과할 경우, 법사위로 넘어간다.
■ 최대 90일 법사위 심사 – 이후 법사위는 최대 90일간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위헌적이거나 타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만 심사가 90일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 6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 - 법사위에서 의결되거나 90일을 초과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최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60일 동안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해 표결 처리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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