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등 꼼수 추정 늘어나
국토부 "정밀 조사해 면밀히 따지겠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올들어 법인차 등록이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두색'을 피하기 위해 취득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꼼수도 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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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뉴시스] |
23일 KPI 뉴스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로부터 받는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3만5269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8690대에 비해 27%가량 감소했다.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해 운행 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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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용도별 법인차 신차등록 대수> [출처: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6월 등록된 수입 법인차 4만7242대에서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중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다운계약서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차 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차량 가격을 기준 삼아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할인 판매 등으로 싸게 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허위신고의 심증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밀하게 조사해서 과세 당국과 탈세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너무 사적으로 사용해 정부가 칼을 빼 든 건데, 다운계약서라는 편법이 나왔다"며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윤리성 문제인데, 곧 도입한 지 1년이 되는 만큼 국토부가 산하기관과 전수조사해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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