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 부결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석태수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고,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8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주총의 쟁점은 석 대표의 재선임과,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일부 변경의 통과 여부였다.
석태수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건은 찬성 65.46%로 통과됐다. 이사 선임의 안건은 일반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다.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하고 반대 의결권을 모았지만, 석 대표 연임을 막지 못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 등은 석 대표이사 연임안 찬성을 권고했고, 국민연금 역시 석 대표에 대해 찬성 의결권 행사를 밝히면서 주주들의 힘이 실리지 않은 탓이다.
관심을 모았던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건도 부결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재 270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은 48.66%에 불과했다. 정관 변경안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3대 주주(7.34%)인 국민연금과 2대 주주(지분 10.71%) KCGI가 합심했지만 표대결에서 밀린 것이다. 애초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28.93%)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우세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아울러 한진칼 측이 제안한 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가결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주주 일부는 안건에 올라온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3명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밖에도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모두 한진칼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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