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충남 예산군 한 자동차부품 공장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 A(29)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5시13분께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자동차부품 도금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정규직 근로자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29)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생산품 이송라인에서 작업하다 기계와 기둥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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