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시설공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줬다는 문체부의 지적 반박

박상준 / 2025-07-11 11:49:24
외부 전문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 공정한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 건물의 시설공사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체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1일 반박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협회 제공]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지난 6월 통지된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협회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음저협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문체부가 협회 건물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음저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전체 43건의 공사 가운데 문체부가 지적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은 단 11건으로 협회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체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최초 공개경쟁입찰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료 시공 항목까지 추가로 제안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와 체결한 11건의 공사 중 공사 금액이 큰 3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금액이 적은 추가 공사는 기존 시공 업체와의 하자 책임 소재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기존 업체와 하자 보수 책임을 지우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즉 총 11건의 공사 모두 시설 하자 보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무면허 시공 업체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은 시공 면허를 보유한 협력 업체가 담당했다고 설명하며, 하도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 중으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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