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자유게시판에 동영상 공개해 유서 깊은 회룡문화제 지켜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열린 회룡문화제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행사 당시의 동영상 등 자료에 달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품 추첨 행사에서 시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사용하거나 시장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 지난해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한 김동근 시장. [KPI뉴스 자료사진] |
의정부문화원 주최로 매년 열리는 회룡문화제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의정부시 호원동 전좌마을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정부문화재단이 주관했다.
회룡문화제 경품 추첨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정부대신역을 맡은 김 시장이 1등 자동차 경품을 추첨하는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부문화재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재단의 명의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경품 추첨에서 시장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제공해 달라"고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 시장이 추첨한 1등 상품은 옵션이 거의 없는 기본형 소형 승용차 '레이'로 1816만 원짜리였다. 이 행사에서는 75인치TV·스탠바이미TV·아이폰17·공기청정기·다이슨에어랩·플레이스테이션5·쿠쿠밥솥·미닉스음식물처리기·닌자블렌더믹서기 등 15종의 인기 상품 33점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다른 30명에게는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등 모두 5291만 원어치의 경품을 63명에게 나눠준 행사였다. 이 가운데 1등 추첨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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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호원동 전좌마을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 김동근 시장이 1등인 레이 승용차 당첨자를 추점했다. [KPI뉴스 자료사진] |
문화재단 관계자는 "회룡문화제를 진행한 용역업체가 행사 전체를 촬영하기는 했지만 편집본을 납품받게 되어 있다"고 불분명하게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태도와는 달리 이와 유사한 사건은 유죄로 판결된 적 있다. 2009년 5월 경산시장이 경북도민체전 개막식에서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받아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했다.
경산시체육회 이사장을 겸임하던 경산시장이 시 산하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을 제공한 것이 위법이면, 의정부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의정부시장이 시 산하 문화재단 주관 행사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도 위법일 가능성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이번에 회룡문화제가 자동차 등 경품을 내건 선심성 행사로 변질됐다"면서 "의정부시청 자유게시판에 그때 찍은 동영상을 공유해 사실관계를 따져서 40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문화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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