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또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 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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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 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자동차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과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에서 영국은 3년, 독일과 일본 2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년으로 OECD 평균 2.8년보다 짧았다. 최초 검사 이후 차기 검사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2년인 것에 비해 한국은 1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한국GM 다마스와 기아 타우너 5인승 등이다. 경·소형 화물차에는 현대 포터 3인승과 기아 봉고3, 한국GM 라보 등이 대상이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검사 주기는 현행 유지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 주기 적용을 받았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를 받았지만,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 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대상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 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으로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고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으로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톤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인 TS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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