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1기분 자동차세 부과-길곡면 마늘 수확 일손돕기 구슬땀

손임규 기자 / 2025-06-11 14:03:07

경남 창녕군은 1기분 자동차세 2만7283건에 대해 28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창녕군 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중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가상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군 길곡면, 농번기 맞아 고령농가 마늘 수확 일손돕기 실시

 

▲ 길곡면사무소와 군청 소속 직원들이 10일 고령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 길곡면은 10일 군 건설교통과·안전체수과 직원 15명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수확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군 직원들이 가족 일처럼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전식 면장은 "최근 농번기 인력난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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