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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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남교육감 [전남교육청 제공] |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다"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나침반이다"면서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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