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특허권 집행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입증하지 못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특허 전문 기업(NPE)의 요구를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19일 특허 전문 기업(NPE)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가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영구 가처분(permanent injunction)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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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사옥. [KPI뉴스 자료사진] |
콜리전은 2023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제품이 4G·5G·WI-Fi 통신 표준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통신 표준에서 신호 간섭을 줄이고 다중 사용자 무선 전송 효율을 높이는 신호처리 기법이다. 갤럭시 스마트폰·노트북 등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모든 제품군에 적용됐다.
지난해 판결이 나온 특허침해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콜리전이 이겼다. 배심원단은 4억4550만 달러(7473억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있었던 특허 배상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배상액으로 기록됐다.
콜리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텍사스 연방 법원에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영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에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었다. 더욱이 미국 법무부(DOJ)와 특허청(USPTO)도 이례적으로 콜리전의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면 미국 내 갤럭시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콜리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스트랩 판사는 판결문에서 "콜리전은 특허권 집행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일반론만 제시했을 뿐,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충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문제가 된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콜리전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무는 유지된다. 특히 콜리전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노골적이고 대담한 복제 행위"라며 지난해 12월 배상금을 2배로 늘려달라는 신청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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