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은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대상
최대 50%까지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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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패스 홍보포스터.[국토부 제공] |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에는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지만, 다음달부터는 무조건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 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 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 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 원과 2만 원의 50%인 1만 원을 더한 총 21만 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다음달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공식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1일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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