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불안심리 악용한 ‘공부잘하는 약’ 등 불법유통 382건 적발

박상준 / 2023-11-09 11:17:04
‘집중력 영양제’, ‘뇌 영양제’, ‘두뇌 건강’ 등 소비자 기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불안심리를 겨냥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고 광고한 게시물 380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상대로 식품과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지난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분야의 경우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영양제’, ‘두뇌건강’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에 사용하는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일명 ‘공부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 광고하거나 유통, 알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 광고하거나 의사 처방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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