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의사환축(병에 걸린 가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모든 축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3일 창녕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하자 당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밤 9시께 확진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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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한 창녕 오리농장 진입도로 모습 [경남도 제공] |
경남도는 24일 새벽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의 오리(2만2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데 이어 발생지 500m 이내 토종닭 농장(1호, 4000수)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다.
이와 함께, 전날 밤 11시부터 24시간 도내 오리 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28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인 도내 오리 농장(사육중 48호 67만6000마리)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남도는 축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8대)을 총동원해 창녕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우포늪-목포늪-사지포, 장척저수지) 주변 도로,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24일 창녕 발생 현장을 찾은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일일 예찰, 소독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밤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 지 105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늘었다.
KPI뉴스 /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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