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에 수십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유사한 범죄로 피의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십 톤을 공장 내부로 무단 운반해 불법 처리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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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이 폐공장에 무단 적치돼 있는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범행 현장은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특별사법경찰의 잠복근무를 통해 드러났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판넬,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해 불법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적발 현장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입된 폐기물이 약 500㎡(150평) 면적에 수십 톤의 물량이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 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특사경 설명이다.
특사경은 또 이 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여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직접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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