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무거워지는 전기차로 기계식 주차장 위험도 증가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전기차는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무겁다 보니 건축물 붕괴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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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22년 전기차 차종ㆍ원산지별 누적등록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약 39만 대로 전년 말 대비 68.4% 늘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대게 약 400kg에 달하는 배터리 때문에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무겁다.
지난달 출시된 BMW 5시리즈 공차중량의 경우 내연기관 모델은 1835~1905kg(트림별 상이)이다. 전기차 버전인 i5 m60 모델은 약 500kg이 더 무거운 2100kg에 육박한다.
새롭게 시판되는 무거운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구조 설계기준을 초과하거나 한계 기준에 근접하다. 이는 건축물 피로도를 증가시켜 붕괴와 같은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법 저촉되는 전기차 무게
현행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무게는 1850kg이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최대 2200kg이다. 이 무게는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기준 전기차 무게별 누적등록현황을 보면, 전기차 총 38만 9855대에서 2200kg 초과인 전기차는 23만2090대로 전체의 59.5%를 차치했다. 무게가 1850kg~2200kg인 전기차는 12만4130대로 31.8%로 집계됐다.
몇 개 자동차 브랜드를 제외한 대다수 전기차 공차중량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지어진 중형 기계식주차장 기준을 넘어섰고 일부는 대형 기계식 주차장마저 넘어서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갈수록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져 차량 대수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에 맞춰진 중‧대형 기계식주차장 시설의 위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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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
점점 무거워지는 전기차로 우려되는 안전사고…시급한 입법 필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의 무거운 하중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설계기준을 초과하거나 한계 기준에 근접하여 건축물 피로도 증가로 붕괴와 같은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중대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 증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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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양천구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현장. [양천구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기계식 주차장 사고사례집'에서 "다층순환식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 및 주차 가능 차량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이 주차돼 기계식주차장의 승강 구동축이 절단돼 차량이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배창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간사는 "노후화된 주차장의 주기적인 안전 검사 진행 및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용검사를 마친 후, 정기 검사(2년 주기)와 정밀검사(설치 후 10년 후 4년 주기)를 수검해야 하지만, 안전검사 수검율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배 간사는 "시도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율은 서울 19.1%, 부산 42.7%, 경기 44.5% 등 전국 평균 33.5%(2020년 기준)이기에 수검율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용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리스트를 주차장 외부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영석 원주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무게가 무거워지는데 일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받지 말아야 할 전기차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해 주차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들이 전기차를 알고 있어 안 받기도 하지만,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미리 위험을 예방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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