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1억4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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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약품 수입 유통 모식도. [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SNS(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유통업자 A 씨가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을 3000만 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업자 B 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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