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황현욱 / 2024-01-17 13:44:24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14일에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로, 계약자 본인이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 예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과 횟수제한 등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보험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AXA손해보험'은 제외됐다.

생보·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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