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대로 전재는 금물"…독립적 팩트체크·충실한 취재 필수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순위·우열 표현 금지…표본오차 명기 의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신협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박채은 팀장이 강연을 맡아 공직선거법상 언론의 의무와 주요 심의 위반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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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보도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
박 팀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선거보도의 신뢰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0.6%가 '언론기관의 불공정 보도'가 선거의 공명성을 저해했다고 답해, 정당·후보자의 비방 및 흑색선전(21.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의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복사 붙여넣기는 금물…독립적 검증 거쳐야"
공직선거법 제8조에 명시된 공정선거보도 의무와 관련해, 박 팀장은 "후보자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후보자의 발언이나 제보자의 의혹 제기에만 의존할 경우 오류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등 독립적인 팩트체크와 충실한 취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정견이나 홍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발생하는 보도량의 양적 불균형 문제도 주요 심의 위반 사례로 꼽았다. 사진·동영상 노출 빈도의 불균형이나 외부 칼럼 게재에서의 편향성 역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보도 시 '오차범위 내 순위 표현' 금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주의 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기사 내 표본오차 명기 의무는 물론, 후보자 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1위', '앞서고 있다' 등의 우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 심의에서는 '전체 표본'과 '하위 표본'의 오차범위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하위 표본 해석 시 오차범위 내 수치에 대한 우열 표현의 적절성 여부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일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 시간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 기간 AI 활용 문제와 관련해 박 팀장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게시는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간 외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상의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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