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 제외시 교통량·교통안전 영향 경미…'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필요
위반건축물 근절 위해 이행강제금 위탁관리제도 도입·특별회계 신설 건의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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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또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 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위반건축물 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부를 방문해 생활숙박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 예외 규정 신설과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위탁관리제도 도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고 해도 일정 면적 초과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장기간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이란 단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일종이다.
실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별표1은 숙박시설(생숙 등)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 4만㎡ 이상, 교통권역 6만㎡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 56.4%인 2만2000호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주거용도(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생숙시설이 주거 시설로 불법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자 2021년 3월 생숙 불법 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같은해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0월 생숙에 대한 용도변경 특례(오피스텔 건축 기준 2년간 완화)를 부여하고,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하지 않은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경기도는 생숙 상당수가 이미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지역 교통량·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미칠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숙의 오피스텔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2024년 1월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이전 건축허가 신청 생숙으로 용도변경 제한)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위탁관리제도 도입, 관리 특별회계 신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와 시군의 단속에도 위반 건축물이 계속 증가(2021년 4만7016동 → 2022년 5만981동 → 2023년 5만1832동 → 2024년 5만5382동)하고 있고,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매년 감소(2021년 68% → 2022년 64% → 2023년 55% → 2024년 48%)해 민원, 외부 압력 등에서 자유로운 정부 고시 전문기관에 이행강제금 관리업무를 위탁해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안정적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가칭)위반건축물 관리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고양, 광주시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과태료를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반 건축물 단속과 예방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와 함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정기적인 반복 부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 허가권자(시장군수)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회성 부과 후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수는 매년 증가(2021년 7.4%, 2022년 8.1%, 2023년 20.3%, 2024년 18.5%)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양성화 조치와 함께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특정건축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일정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근생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이 있다"며 "이에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생활숙박시설의 (불법해소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기도 건의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의 경우, 바닥, 슬라브, 복도 폭 등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다"며 "다만 국토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숙시설에 대해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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