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독자생존 우려 커…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는 결국 불발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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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화재 사옥. [메리츠화재 제공] |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됐고, 그간 수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새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매각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MG손보 매입은 '고용승계'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었고, 합병 후 대규모 해고가 있을 것을 우려한 MG손보 노동조합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일에는 메리츠화재가 '직원 10% 고용 보장'과 '해고자 위로금 지급' 방안을 제안했지만, MG손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과 거리가 멀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는 이 제안헤 대해 "전체 직원 가운데 고작 10% 직원만 고용을 보장하고 평생 일궈온 평생직장을 잃는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6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날강도와 같은 행태"라며 "천인공노할 제안이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MG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인수 확정 후에나 요구할 수 있는 영업기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이 꾸려지고 몇 차례 실사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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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항의하며 설치한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 [유충현 기자] |
이에 지난달 19일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예보공사가 요청한 12일 회의에 MG손보 측이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도 마음을 굳혔다.
메리츠화재가 손을 떼면서 MG손해보험은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공시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추가 매수자 발굴이 여의치 않으면 청산 절차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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