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유통계약 해지 통보받아
지난 9월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보관비 등 추가 손실 줄이기 위해 재고 폐기
골든블루는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과의 분쟁 발생으로 유통이 중단된 후 남은 칼스버그 제품의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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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제품의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 [골든블루 제공] |
이번 폐기 조치는 양사간 유통계약 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들을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결정됐다.
폐기한 칼스버그 제품은 폐기 비용을 포함, 약 4억9000만 원 상당이다.
앞서 골든블루는 2018년 4월 칼스버그 그룹과 맥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칼스버그를 판매해왔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도 신설했다. 칼스버그 그룹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신뢰에 기반한 투자였다. 이 기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전체 매출의 약 50%에 이른다.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칼스버그 브랜드를 10위권 내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칼스버그 그룹은 올해 3월 7일 골든블루에 유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양사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은 작년 1월부턴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됐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이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가 지속됐다.
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고 토로한다.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국내 법인 설립 후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 구성)을 이면에서 진행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거래거절 내지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지난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칼스버그 그룹을 제소했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9월 중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제품의 유통 중단 후 분쟁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에 회사 보관 비용의 지속적 지출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칼스버그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갑질 사례가 근절되고,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다른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피해를 본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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