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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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시장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1) 씨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A 씨와 홍남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총 19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쟁점은 △실제 공직 제안 여부 △고발인 B 씨의 후보자 자격 여부 등 두 가지로 집약된다.
홍 시장 측은 공직 제안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B 씨는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이 사건을 고발한 B 씨는 독대 주장과 함께 '출마 준비를 했다'고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앞두고는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난 1일 또다시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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