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 적발

박상준 / 2023-11-08 10:53:38
식약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돼”

감기약, 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유통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 블로그등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 주요성분명, 제품명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와 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의약품은 제조,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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