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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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11월 20일 조정·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계성면 법성사 추석맞이 '창녕사랑상품권'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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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성면 법성사 주지가 석상훈 계성면장에 '창녕사랑상품권'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창녕군 계성면은 1일 법성사(주지 법명 스님)에서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창녕사랑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법명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석을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석상훈 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법성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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