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연관어, '체포' '혐의' 등 부정적…부정 감성 비율 87%
내란죄 연관어, '혐의' '범죄' 등 법률적 사안 등장…법적 다툼 예고
8년 전과는 다르게 국민들 탄핵 홍역 치러…韓 정치 전부가 탄핵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인 내년 6월 초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 일정과 별개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법조인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막연한 시간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해 보인다.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 크게 다툴 사안은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내란 혐의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 |
| ▲ 윤석열 대통령 [KPI뉴스 자료사진] |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즉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한 통치 행위이므로 탄핵 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즉각 반박하며 내란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란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내란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계엄이 명시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정치·출판·시위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고령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계엄포고령 제1호 1항 '정치활동 금지'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폭동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다른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통치 행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 |
| ▲ <감성연관어(썸트렌드): 통치행위(2024년 12월 14~17일)> (그림 1) |
통치 행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체포', '혐의', '범죄', '폭동', '부정선거', '궤변', '비판하다', '불법', '위법', '정상적', '거부하다', '다투다', '옹호하다', '폭주', '적극적', '비상사태', '몰락', '비판', '수괴', '위반하다', '잘못되다', '합법적', '분노', '치명타', '논란', '경고하다', '참사', '부정하다', '의혹', '큰문제' 등으로 나왔다(그림1).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고 긍정적인 연관어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도 긍정은 12%, 부정 87%로 부정적 해석이 압도적인 결과로 확인된다.
그럼 내란죄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같은 분석 기간 동안에 내란죄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파악해 보았다.
![]() |
| ▲ <감성연관어(썸트렌드): 내란죄(2024년 12월 14~17일)> (그림 2) |
내란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혐의', '범죄', '체포', '폭동', '의혹', '고발하다', '국정농단', '수괴', '논란', '분노', '거칠다', '혼란', '가능하다', '비판', '부정선거', '유감', '우려', '반발', '증거인멸', '위법', '고민', '불법', '진심', '평온', '거센반발', '위협', '충격적', '비상사태',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그림2).
내란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내란죄라는 용어 특성상 부정적으로 해석되면서 법률적으로 다툴 사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언제 기각 또는 인용의 평결이 나올지와 함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통치 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8년 전의 탄핵과는 다른 모습과 성격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탄핵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민들에겐 따지고 보면 한국 정치 전부가 탄핵감이다.
![]() |
|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 배종찬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KPI뉴스 go@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